어린이 목재 완구에 근거 없이 '친환경' · '무독성' 광고

이혜미 기자 2022. 12. 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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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목재 완구 제품에 '친환경'이나 '무독성'이란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한 업체들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목재 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9개 제품이 근거 없이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목재 완구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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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목재 완구 제품에 '친환경'이나 '무독성'이란 표현을 근거 없이 사용한 업체들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용 목재 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해보니, 9개 제품이 근거 없이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목재 완구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과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하는데, 4개 제품은 이를 누락했습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안전기준에도 적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원에 관련 표시·광고를 개선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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