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으로 주문하면 치킨이 안 온다고요? 네, 가맹점이 취소한 것 맞아요
40대 A씨는 가족과 함께 월드컵을 시청하기 전 마침 갖고 있던 모바일 쿠폰을 이용, 치킨을 주문했다. 사상 첫 겨울 월드컵에 한국 경기의 시간대마저 늦은 밤이라 함께 야식을 즐기기로 한 것.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나도 치킨이 도착하지 않았고, A씨는 곧 자신의 주문이 가맹점에 의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주문을 받은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던 것. A씨는 결국 가까운 편의점에서 과자를 몇 봉을 사서 치킨을 기대하던 아이들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
‘카타르 월드컵’ 시작과 함께 치킨을 찾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바일 쿠폰으로 치킨을 주문할 때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 쿠폰을 통한 선물하기가 일상화되면서 치킨을 구매할 때도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직접 주문할 때와 달리 쿠폰을 이용한 주문 시에는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스포츠경향>의 취재결과 이 같은 주장들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모바일 쿠폰의 경우 결제일이 보통 1달 가량”이라면서 “당장 팔 치킨도 모자르는 형편에 1달 후에나 결제가 되는 쿠폰 주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가맹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안 그래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주문이 많아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데, 수수료에 결제일까지 늦는 쿠폰 배달은 가맹점주들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본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쿠폰과 달리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통해 유통되는 모바일쿠폰들을 대부분 통신사가 일괄 구매, 유통하는 방식이다. 각 가맹점 별로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결제일에 사용된 쿠폰에 대해 정산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가맹 본사 역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주문을 받는 문제는 전적으로 가맹점주의 선택”이라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이를 서로 ‘갑’이기도 하고 ‘을’이기도 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에서 주문을 받도록 강요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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