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철도노사합의안 강제법 처리…바이든이 강력 요구

박준희 기자 2022. 12. 1. 0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미 하원 의회는 철도노사의 기존 합의안을 강제로 처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류 중단에 따른 경제 타격을 우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왼쪽)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오른쪽 두 번째)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美의회, 헌법 입각해 철도노사 합의 강제 가능

하원 통과한 강제법 아직 상원 통과 관문 남아

바이든 "초당적 표결, ‘철도폐쇄 파괴적’ 동의"

미국 철도노조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미 하원 의회는 철도노사의 기존 합의안을 강제로 처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류 중단에 따른 경제 타격을 우려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철도 파업 가능성을 막는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미 의회는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각 주(州)의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해당 합의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약 132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철도 사용자 측과 12개의 주요 철도 노조 지도부가 마련했지만 4개 노조의 표결에서 합의안 수용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12월 9일까지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12개 철도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 표결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만나 철도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미국의 철도가 멈춰 서면 물류 이동이 전면 중단돼 안 그래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철도노조가 파업하면 미 화물 선적량의 약 30%를 마비시키고, 이미 치솟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미국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손실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수백만 명의 출퇴근 철도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다만 아직 이번 법안은 상원 통과의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처리 직후 성명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은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상원도 신속히 처리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이번 주 법안 처리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철도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식수를 정화하기 위한 화학약품 같은 중요한 물질의 이동을 중단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공급망과 식료품을 식탁으로 가져가는 능력, 석유 정제소에서 유해폐기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중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준희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