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2일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위믹스 상폐' 가처분 첫 공방

양진원 기자 2022. 12. 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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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법적 공방이 오는 2일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12월2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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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가처분 심문이 오는 2일 열린다. 사진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달 2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유튜브 캡처)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법적 공방이 오는 2일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12월2일로 정했다.

해당 거래소들이 주축인 국내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연합 합의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24일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위믹스의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량이 달랐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나서 이를 '업비트의 갑질'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자 DAXA는 지난달 28일 재차 입장문을 냈다. DAXA는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투자 유의종목 지정 이후 코인 유통량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들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재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회원사 만장일치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같은날 공식 미디움 채널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을 소명할 뿐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증명까지 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다는 닥사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메이드는 4대 거래소들을 상대로 이 같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따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에서는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날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 "목표는 12월8일 전에 결과가 나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별로 기준이 상이해 가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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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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