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표’ 예산으로 윤 정부 운영하라는 巨野의 억지

2022. 12. 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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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모양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임대주택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심의가 파행에 빠졌다.

그러나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야당 예산안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은 써 보지도 못하고 야당이 짜놓은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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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모습. 뉴시스

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모양이다. 예산 증액과 감액을 다루는 예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 활동이 어제 종료됨에 따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조속한 예산 처리와 집행이 긴요한 상황에서 국회가 또 한번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야는 예산 예비심사 단계부터 각각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대립해 왔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임대주택사업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하면서 심의가 파행에 빠졌다. 민주당은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의석수를 무기로 자체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제 의원총회에서 “경찰국 예산이나 초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가진 권한을 행사해 ‘민주당 수정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합의가 안 되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감액수정안’을 제출해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적법성 논란까지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선택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억지이자 횡포다. 야당 예산안이 현실화할 경우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은 써 보지도 못하고 야당이 짜놓은 예산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시나리오다. 민주당은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역점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대선불복’ 논란으로 이어져 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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