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보다 ‘자율 예방’… 노동계 “친기업적” 반발

이도경 2022. 12. 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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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왔다.

정부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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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노사 함께 사전 예방체계 마련해
위험요인 발굴·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왔다. 현재의 ‘처벌’ 위주 대응에서 탈피해 노사가 공동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 ‘자기규율(자율)’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중대재해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지만 노동계에선 “기업 입장으로 편중된 방안”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누구나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로드맵에는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핵심은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규범·지침을 기준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낮춘 영국과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중대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지난해 산재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은 0.43으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위치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터키뿐이다. 네덜란드는 0.05, 스웨덴 독일은 각각 0.07, 영국은 0.08이다. 로드맵은 한국의 사망만인율을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으로 기업은 타율적 규제에 길들여져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제거하는 역량이 빈약하다는 얘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선진국의 성공 경험을 분석하고 안전보건 전문가와 현장 안전보건 관계자의 제언에 기초해 마련했다”며 “선진국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작업 중지 완화와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한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곳곳에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제재·통제를 강화하는 정부 대책을 규탄한다. 근본 대책이 수립되도록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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