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2022. 12. 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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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로 잇달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민주당은 야당 때인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5년 내내 입법을 미루고 방송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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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로 잇달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다.

현재 9~11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사는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로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을 제청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이사들을 추천할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이어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노영(勞營)방송 만들기”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야당 때인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5년 내내 입법을 미루고 방송을 장악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져 야당이 되자 지난 4월 당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처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조변석개와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다음에 여당이 되면 또 고칠 건가. 의석수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여당과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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