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자 정보 누락…허술한 임차헬기 운용
[KBS 강릉] [앵커]
지난 주말 발생한 강원도 양양의 헬기 추락 사고에서는 신고하지 않은 인원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고한 비행계획과 달랐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이 내용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고 헬기 기장은 이륙 40여 분 전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의 출장소에 전화로 비행계획을 신고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기장을 포함한 두 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실제 5명이 탑승했지만, 비행계획을 접수한 기관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한 계류장이 양양공항과 떨어져 있는 데다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만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방성철/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양양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 "기장님이 제출하는 비행계획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도 기장이 비행계획서를…."]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비행계획에 탑승 인원과 수색,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때문에 미신고 탑승자가 누구인지, 왜 탑승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탑승 인원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는 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작업을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항공기와 선박의 경우, 모든 탑승자의 신원과 탑승 목적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영진/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 : "사업체 자체 내규라든가 자체 규정을 개선하고 그거를 지키는 관리 감독을 국토교통부라든가 항공청을 이용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민간 헬기 업체 15곳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