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접근금지 명령' 더탐사, 한동훈 자택 주소 노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제를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던 유튜브 매체죠. 더탐사 관련해서 이게 좀 다른 이슈이기는 해요. 이 과정 속에서 저희도 보도해 드렸지만 경찰이 한동훈 장관의 주소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걸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이게 실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경찰은 그런 서식이 있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더탐사 측이 한동훈 장관의 퇴근 후 행적에 대해서 사실은 미행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접근금지명령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리는 경찰의 공문에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이 피해자고 스토킹을 당하는 것처럼 미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동훈 장관의 자택과 주소가 나와 있으면 또 연락처가 나와 있으면 이게 경찰이 한동훈 장관을 피해자로서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경찰측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그렇게 서식을 쓰는 것인지.
[앵커]
경찰은 착오라고 이야기했네요.
[김근식]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애꿎은 여성이 스토커로부터 피해를 당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스토커 가해자한테 보내면서 그 여성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주면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이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장현주]
사실 있을 수 없는 실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경찰에서 그러니까 법원이 접근금지 가처분을 내리기 전에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게 결정서가 있고 통보서가 따로 있습니다. 양식이 다릅니다. 결정서는 피해자에게 이런 결정이 나와서 경찰이 보호해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런데 통보서라는 게 피의자 그러니까 스토커라든지 접근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으니까 해당자에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라는 통보서를 보내주는데 그 통보서 양식에는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집주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오로 결정서를 보내준 거예요. 통보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진짜 사실 놀란 것이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만약에 스토커에게 피해를 당한 어떤 여성분에게 벌어진 일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심지어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이면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시고 굉장히 힘이 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 그분에 관한 사건에서도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과연 다른 스토커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으셨는데도 말씀을 못 하시거나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못하신 상황들이 있는 건 아닌지 경찰의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는 어쨌든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가 있을지 관심이 가는데요. 사실 이 뉴스가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뉴스가 더 나왔잖아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채널A 사건, 한동훈 장관 관련 사건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3심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이게 1심에서는 정진웅 당시 차장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고요.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됐고 오늘 대법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검언유착의 한 당사자로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올라섰고 그래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 폭행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정진웅 차장검사가 피의자로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인권을 탄압할 정도의 구체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결을 해서 1심에서 제가 알기로 집행유예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2심에서는 한동훈 장관 당시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아마 판단이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2심에서는 무죄를 한 것 같고. 오늘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2심 판결을 합법화한 것으로 봐서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자체는 잘 알려진 것처럼 한동훈 장관과 이른바 채널A 기자 사이에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당시 대단히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마는 그 실체가 사실은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버린 사건이었고요. 그 과정에 부수적으로 뛰쳐나온 사건이죠. 검언유착 사건 자체는 아무것도 없었던 용두사미였고 그 과정에서 검언유착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았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현직 차장검사의 폭행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결문 혹시 보고 오셨나요?
[장현주]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주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폭행에 고의가 없어서 무죄라는 취지인데요.
[앵커]
폭행은 고의가 있어야 유죄인가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모든 범죄는 특히 과실범죄가 아닌 한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만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의가 없어서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소를 했던 그리고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검사들은 기소재량권이 있어서 수사도 하지만 기소를 합니다. 본인들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굉장히 많은 재판을 당하고 또 나름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선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 검사들이 책임져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검사들이 나름대로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하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과정에서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정진웅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 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검사로서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독직폭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무죄가 나왔고 그 무죄가 폭행에 고의가 없었고 증거인멸을 할까 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던 것이 무리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입장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계속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녹취도 준비했는데요. 박성중 의원이 인터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함께 들어보시죠.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미 정계 입문설이 뜨거운 감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에서 거의 1위까지 나오는 수준이 나오더라고요. 차기 총선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내부에 여러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윤심을 한동훈 장관에게 실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완전 새 판을 짜지 않겠느냐….)
"그런 가정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분위기가) 네."
[앵커]
좀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입니다. 한 4월쯤으로 생각했는데 당겨졌어요. 2월 말이나 3월 초.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나온 질문이 그럼 누가 당대표에 유력하느냐 이거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가능한 얘기다, 아니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뭔가 있었을까요?
[김근식]
저는 한국 정치나 우리 당의 실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뇌피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3~4월로 갈 줄 알았는데 2~3월로 당겨졌다는 이야기도 일부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사실이고요. 당연히 그러나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권한을 가진 전준위,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성이 된다면 전당위에서 전당대회 시기와 방식과 전당대회 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 이야기가 수면에 떠오른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때문에 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있었고 그 며칠 전에 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분과의 만찬이 있어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 다시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출마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당대표에 차출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대통령의 뜻이나 대통령의 의도대로 무조건 끌려가는 정당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정치인 한동훈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오늘 저희들이 다뤘던 재판 얘기가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나올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그만큼 소위 윤핵관이나 친윤이라고 하시는 당권주자들이 국민적인 인지도라든지 당원에 대한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안정감이 있거나 유력한 주자가 없다는 판단들도 내부에 있어서 자꾸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총선에도 차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총선에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한다고 한다면 사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정운영을 잘하는지 여부에 연동돼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앞으로 앞날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켜서 잘 끌고 가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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