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검찰의 ‘꼬리 자르기’ 대장동 수사, 진상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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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뭉갠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작년 11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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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팀이 미국으로 도피한 남씨의 변호사에게 지난해 10월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서도 최근 공개됐다. 남씨는 불구속 약속을 받고 귀국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불과한 유씨가 민간업자들과 함께 수천억원의 특혜와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장동 최고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었지만 검찰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씨를 형식적으로 조사했고 김용씨는 부르지도 않았다. 이 후보는 아예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아닌가.
새 정부 들어 개편된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자가 2014년 남씨에게 42억5000만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과 진술을 확보했다. 이 분양업자는 “남씨가 ‘성남시장 선거 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고, 당시 이 시장 최측근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입증할 물증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 정권 검찰은 남씨와 분양대행업자에게 이 같은 진술을 받고도 뭉갰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정치검찰’이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문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지연, 핵심 관계자 조사 누락, 배임 혐의 제외 등 ‘봐주기 수사’가 잇따른 배경이다. 검찰은 문 정권 대장동 수사팀의 이 대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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