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최민기 2022. 11. 3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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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남욱 변호사에게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 전 의원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했다며 이는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도 없는 표적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만배 씨도 평소 조카처럼 생각하던 곽 전 의원 아들이 회삿일로 큰 병을 얻은 데 대해 미안함이 컸고, 동업자들에게 공통비를 부담시키고자 본인 역할을 과시하고 허언했던 것이 오해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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