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코인원·코빗에도 ‘위믹스 상폐’ 가처분 신청

권정혁 기자 2022. 11. 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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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8일 위믹스 거래 종료 명시
기한 내 결과 안 나오면 상장폐지
법조계 “가처분 인용 가능성 낮아”
위메이드, 공정위 제소 등 ‘총력전’

가상통화 ‘위믹스(WEMIX)’의 발행사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도 법원에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메이드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12월8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일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위메이드는 위믹스가 상장폐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다.

만일 기각되거나 그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위믹스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일단 상장 폐지된다.

위메이드는 지난 25일 “거래지원 종료일 전까지 가처분 결과를 받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상장폐지가 위믹스 보유자들에게 손해를 줄 것은 맞지만 잠재적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정준모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도 “닥사가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항변하는 경우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이르면 신청일로부터 2~3일 내로도 가처분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라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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