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구독 취소해도 환불 불가”…어도비·한컴 ‘꼼수 약관’ 적발

반기웅 기자 2022. 11. 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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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구독, 해지·환불권 보장 필수”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도 환불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독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와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최초 주문 후 14일이 지나면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환불을 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안 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정한 면책 조항도 문제가 됐다. 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는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무조건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MS와 한글과컴퓨터는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나, 어도비시스템즈는 이용요금 환불 제한 등 일부 약관 조항을 시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해지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는 구독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이 시정된다면 소비자들의 핵심적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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