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장, 소방인사권 적법” 판결 뒤집혀…“통합 논의 영향”

손원혁 2022. 11.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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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창원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창원시장에게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자치단체 업무 배분에 임용과 징계권이 포한된다고 본 건데, 경상남도소방본부와의 통합 논의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경상남도소방본부로부터 분리된 창원소방본부.

대도시 시장의 소방 관련 업무에 인사권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원소방본부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창원시장에게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창원시장의 징계권을 인정했습니다.

지방분권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배분에는 임용·징계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상기/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 "창원시장의 인사권한이 확인된 만큼 더욱 안정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업무를 하게 됐고, (권한 확대 위한)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의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경상남도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의 통합 논의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통합 문제가 제기된 뒤,

[오영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지난달 14일 : "1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야기되고 결국은 정책 효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제는 경남소방본부로 창원소방 사무를 편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남소방본부가 창원소방본부의 경상남도 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남도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두 소방본부 간 이첩된 신고 9천8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출동 지연이 85초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경계지역 신고 처리 지연 문제와 인력·장비 중복 해소, 다른 경남의 시·군 소방과의 불균형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소방본부는 반대합니다.

마창진 행정통합의 혜택으로 특별법에 명시된 것으로, 오히려 권한과 재정 이양을 위한 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해영/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해내야 하고요. 도민 전체로 볼 때는 (논란이 지속되면) 그만큼 피해가 오고..."]

반쪽 운영으로 11년째 시범사업인 창원소방본부와 경남소방본부의 통합 논의, 도민 안전과 편의를 중심에 둔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재희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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