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원 판단 존중”…오등봉공원 사업 정상 추진

신익환 입력 2022. 11.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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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 사회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공익 소송이 모두 기각되면서 제주시가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오등동 일대 76만여 ㎡ 부지에 천 4백여 가구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난 도정의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제주도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토지주와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익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논란이 됐던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사업 규모가 두 배로 커졌지만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은 당시 23%에서 12%로 오히려 줄었다며, 공원 전체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1심 선고 이후 제주시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법원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행정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삼/제주시장 : "법원의 1차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판단 존중하고요.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내년 1월까지 토지 수용 절차를 끝내고 공원 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는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중단됐던 건축 심의 역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주시의 계획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제주도가 남은 의혹 해소를 위해 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한 공익 소송단 역시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강병삼 시장은 도민 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조창훈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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