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후폭풍’…성남·안성·평택 지자체장 잇달아 기소

오상도 2022. 11.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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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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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시장 측은 이 모임 이후 선거운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호회 회원 2만여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 시장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이유로 방문한 것이라며, 당시 SNS에 올린 글도 캠프 자원봉사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올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직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쯤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정장선 평택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 때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본인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2020년 6월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긴 6개들이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당시 격무에 시달리던 직원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마카롱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6·1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사건 공소시효는 12월1일이다.

성남·안성·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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