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가해’ 결정…“권력형 갑질”-“문제 없어”
이종완 2022. 11. 30. 21:54
[KBS 전주]익산의 한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남성 교사와 부딪힌 여성 교사를 성희롱 가해자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성폭력 구제 절차를 악용한 권력형 갑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무실 통로를 막고 있던 해당 남교사가 비켜달라는 여교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평소 해당 여교사를 괴롭혀온 남교사가 의도적으로 성희롱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재조사와 남교사의 폭력행위를 방치한 교감에 대한 조사 등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 관계자는 외부위원 등이 포함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