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에 최루액 뿌린 경찰헬기… 대법 “위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경기 평택시 쌍용차 공장을 불법 점거해 파업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쌍용차 지부는 11억30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09년 5월 ‘정리 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평택 공장에서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들은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경찰 진입에 대비해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마련했다.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이에 노조원들이 새총으로 볼트를 쏘면서 헬기가 손상됐다. 기중기도 망가지고 경찰관들도 다쳤다. 그러자 국가가 14억58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 손을 들어줬다. 노조 간부들이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등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액수로 1심은 13억7000여 만원을, 2심은 11억3000여 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실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보내는 방법으로 진압한 것은 경찰 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 수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헬기 손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기중기에 7t 무게 컨테이너를 매달아 장애물을 부수는 등 동작을 했는데 이는 통상적 용법을 벗어난 것”이라며 “노조에 80%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농성 진압과 관련한 경찰관 직무 수행과 장비 사용의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잉 진압에 대응한 모든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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