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

허진무 기자 2022. 11. 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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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의성 증거 부족”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했다.

그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바닥에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이 기소된 혐의인 특가법상 독직폭행죄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인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했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는 한 장관의 행동이 증거인멸이라고 의심해 제지하려다 함께 넘어진 행동에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했다.

대법원도 이날 “피해자(한 장관)의 상해와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장이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전 검사장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면서 “이제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검사와 국민께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첫 검찰 인사를 단행해 정진웅 검사와 이정현 검사를 모두 법무연수원에 발령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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