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사유없는 안락사 알선 금지"

전민 기자 2022. 11. 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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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과 알선행위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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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 업체 늘어…알선 행위자 처벌 조항
윤관석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 기대"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커넥티드카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24/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과 알선행위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난해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신규등록된 반려견은 약 50만 마리로 전년 대비 19.1% 늘었다.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까지 안락사 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수의사,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이에 윤 의원은 처벌 조항이 없었던 '알선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반려동물 불법 안락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 안락사의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알선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보호자의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 의원 외에도 강준현·김상희·김정호·김홍걸·오영환·이동주·이학영·장철민·정춘숙·정태호·최종윤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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