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국내 수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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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람의 신체 모양을 그대로 본 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 제품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행정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만을 묘사한 리얼돌 제품의 통관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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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가 사람의 신체 모양을 그대로 본 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중 전신형 제품의 통관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행정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반신형 등 신체 일부만을 묘사한 리얼돌 제품의 통관만을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이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리얼돌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30/inews24/20221130212446165sykd.jpg)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리얼돌 통관을 잇달아 허용한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으나, 법원의 통관 허용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일부 품목에만 통관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통관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 통관은 막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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