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근무일지·CCTV 영상 증거보전 한다

이혜리 기자 2022. 11. 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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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측 신청 인용

법원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갖고 있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문서와 영상녹화물을 보전하고 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대전지법이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갖고 있는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 문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미리 증거를 확보해 조사하는 절차이다. 삭제·멸실 등으로 인해 나중에 증거 확보가 곤란할 경우 실시한다.

민변에 따르면 대전지법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증거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확보된 자료들은 나중에 유가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민변은 앞서 행안부, 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증거에 대한 보전 신청을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에 냈다. 보전 신청한 증거는 참사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물, 경찰과 소방당국의 무선기록, 관련 기관 사이에 이뤄진 통신·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등이다.

TF는 이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장과 여야 특별위원 간사에게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준비모임은 국정조사 특위가 유가족과 면담해 유가족의 국정조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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