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2일 표결 가능성…본회의 일정상 탄핵안은 미지수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2022. 11. 3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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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리 다툼 소지 ‘탄핵안’ 직행 부담…‘2단계’ 전략
여야 합의한 본회의 1·2·8일…탄핵안 의결까지 빠듯
해임건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왼쪽)과 위성곤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곧바로 발의하지 않은 것은 여론을 고려한 타협책에 가까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다음주에 발의하겠다고 못 박음으로써 대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과 안전 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했고, ‘주최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는 사유를 명시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배경에는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다.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경찰·소방인력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 등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60~70%가 이 장관 문책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이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는 당내 강경파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임을 이미 거부한 만큼, 해임건의안 제출은 의미가 없고 바로 탄핵소추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내지도부는 선 해임건의, 후 탄핵소추를 통해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리 다툼을 벌여야 하는 탄핵소추안 직행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은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1일, 2일, 8일뿐이다. 8일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가 추가로 열려야 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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