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비봉 발굴조사 2명 사망…문화재청 "중대재해법 등 따라 처분"

유동주 기자 2022. 11. 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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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의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화재청이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조치를 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시굴조사를 위한 굴착작업 중 준조사원 1명이 허리까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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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변근아 기자= 30일 오후 2시40분께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11.30.

경기 화성의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화재청이 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조치를 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조사기관이 발굴허가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에 따른 수칙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시굴조사를 위한 굴착작업 중 준조사원 1명이 허리까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굴삭시 기사가 구조를 위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매몰됐다.

오후 2시40분경 발생한 사고는 119로 신고됐고 10분 뒤 119가 도착해 구조를 진행했으나 구급요원 확인시 사고를 당한 2명은 심정지 상태였다. 문화재청은 오후 3시경 사고 상황을 전달받았다.

사고현장은 경기 화성 비봉면 구포리 883-6번지 전원주택 공사현장으로 신축 공사에 앞서 이뤄지는 문화재발굴 조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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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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