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파업 헬기 진압 위법”…노조 배상 판결 파기

백인성 2022. 11. 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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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2009년 8월, 쌍용차 평택공장에 최루액을 실은 경찰헬기가 떴습니다.

전체 인력의 3분의 1 넘게, 수천 명을 줄인다는 회사의 정리해고안에 맞선 파업은 77일 만에 이렇게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13년이 지나 하루 하루가 형벌 같았다는 노동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하늘에선 경찰 헬기가 최루액 봉지를 투하하고, 땅에선 경찰 기동대가 군사작전을 하듯 투입됩니다.

2천 명대 정리해고에 반대했던 쌍용자동차 파업은 그렇게 77일 만에 강제 진압됐습니다.

[조현오/경기지방경찰청장/2009년 당시 : "경찰은 물론이고 사측 직원들까지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밝혀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 예고는 곧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노조의 저항으로 헬기와 기중기 등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10억 원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법 판결이 나온 지 6년.

그 사이 이자까지 붙으면서 노동자들의 부담액은 3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오늘(30일) 이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게 비행시키며 강풍을 쏘아댔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찰 장비를 용도와 달리 써서 위해를 가했으므로 위법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항해 노동자들이 새총을 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도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경찰의 시위 진압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해왔는데, 불법 집회라도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손해배상 철회하라!"]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파업이 있었던 해로부터 13년 만에 나왔습니다.

노조원들은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국가가 더 일찍 결론 낼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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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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