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445명에 업무개시명령 송달 '압박'…"8개사 업무복귀"(종합)

박초롱 입력 2022. 11. 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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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송업체 현장조사 벌여 명령서 배부…대상자 계속 늘어날 듯
화물차주 신상확보·송달까지 1∼2일 걸려…주말이 파업 변곡점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현황 파악 현장조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 업체에서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 박대순 조사관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1.29 [공동 취재] hkmpooh@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 현재 화물차 기사 445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다.

업무개시명령 하루 만에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8%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78개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21개사는 운송사가, 19개사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29일) 운송개시명령을 받은 15개사 중 8개는 업무에 복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 한다.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날 현장조사 과정에선 곳곳에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려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기사들에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가도 상차(차에 침을 싣는 일)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오가는 유조차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2022.11.30 xanadu@yna.co.kr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163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부가 화물차주의 주소지를 요구하고, 운송사가 이를 제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차해 있는 유조차들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 도로에 유조차들이 멈춰 서있다. 2022.11.30 xanadu@yna.co.kr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절차를 무시한 무차별적 송달로 명분을 쌓고 화물노동자를 겁박하는 행태가 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냐"며 "효력 없는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로 파업대오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6천500여명(전체의 30%)가 전국 160곳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픽]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 및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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