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만취해 택시에 구토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 [여행 팩트체크]
여행 중 과음하고 숙소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는데 택시 안에서 구토를 했다. 택시 기사마다 5만 원부터 수십만 원 까지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다.
이처럼 택시 안에서 구토하거나 이물질을 흘려서 좌석이 더러워지는 경우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있을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었다.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몇 년 전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개정했고, 택시에 승차하면 약관 및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운송약관이 적용된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13조에 ‘승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택시 또는 운수종사자 및 제삼자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여객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손님이 일정 비용을 배상하지 않자 택시 기사가 손님에게 영업손실금을 청구해 30만여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 배상하지 않으면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배상을 청구 받는 손님도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사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따라서 운송약관의 범위 내에서 서로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고객이 고의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조항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물건을 부순 것이 아닌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와닿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고의로 오물을 투척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다.
고객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구토하거나 음식물을 쏟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재물손괴는 고의범의 경우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고의로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척한 경우 재물손괴죄 조항의 적용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객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구토하거나 음식물을 쏟은 경우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15만원 이내의 세차 비용과 영업손실비용이라는 기준을 참고해 승객과 기사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서로 힘들어지게 된다. 모처럼 즐거운 여행을 하다가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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