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LGU+·SSG닷컴 등 20곳에 과태료 9000여만원

송은아 2022. 11.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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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치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은 SSG닷컴(에스에스지닷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KT 등에 90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쇼핑몰 운영업체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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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치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은 SSG닷컴(에스에스지닷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KT 등에 90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 등 11개 사업자에 4100만원,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 9곳에 51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1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과정에서 가상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두 건으로 과태료 총 1560만원을 처분 받았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피알컴퍼니는 문자발송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48명의 계정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신원미상의 해커가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피알컴퍼니는 과태료 840만원을 내게 됐다.

네오게임즈와 명품 수입업체인 리치몬트코리아는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했다.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쇼핑몰 운영업체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된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통지·신고했다.

교육콘텐츠 플랫폼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잘못 편집해 82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됐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휴대폰 판매업체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애플모바일 등 판매점·대리점 9곳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600만∼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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