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대변인, 교육감선거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이정민 2022. 11. 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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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이모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씨가 선거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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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강원도교육청 대변인 이모씨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6.09. [사진=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1/30/inews24/20221130205955185rzck.jpg)
이씨는 지난 선거 당시 교원으로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이씨가 선거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12월 1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이씨를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씨의 또 다른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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