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조 '장비 파손', 위법적 진압에 정당방위"

여도현 기자 2022. 11. 30. 20: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13년 전 쌍용차 파업 때 노조가 진압용 경찰 헬기 등을 망가뜨리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이후 여러 파업 사건에서 국가가,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30일) 대법원이 신체를 위협하며 위법하게 쓰인 경찰의 장비를 훼손한 건 정당방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모습입니다.

노조가 점거하고 있는 옥상 위로 경찰 헬기가 액체를 뿌리며 돌고 있습니다.

이후 노조는 새총으로 헬기를 망가뜨렸습니다.

국가는 장비 등을 파손했다며 소송을 했고 1심은 노조가 경찰에 14억원, 2심은 1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헬기와 기중기 파손으로만 10억원이 넘게 계산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헬기가 낮게 날아 강한 바람으로 위협하고 최루액을 뿌린 건 법령이 정한 헬기 사용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가 정당방위를 한 만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중기 파손도 경찰이 원래 용도와 다르게 컨테이너를 집어 들고 위협하면서 노조가 훼손하도록 유도했다고 봤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았고 함께 노력했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대법원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집회 등에서 다앙한 장비를 재량껏 써왔던 경찰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현복/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경찰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한다는 점에서 이 판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집회라도 과잉진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