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김보라 안성시장 불구속 기소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2. 11. 3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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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일부 지자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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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일부 지자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김보라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쯤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14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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