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변호인 “이대준씨 관련 첩보, 300여명이 알아 은폐 상상도 못해”

노자운 기자 2022. 11. 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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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당시 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입장이지만,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 이상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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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서 조목조목 반박
12월 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이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서훈 전 국가보안실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당사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당시 안보실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입장이지만, 9월 23일 새벽 1시 회의 당시 관련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 통일부 등 여러 부처가 공유하고 있었고 실무자들을 포함하면 200~300여명 이상이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 짓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실의 지시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지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에는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외에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그가 이씨의 월북을 단정짓고 이에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월북으로 단정한 바도 없을 뿐더러, 영장 범죄사실 어디에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선별 삭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이씨의 사망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나, 월북자를 사살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고려와는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다만 서 전 실장 등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북한 수역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발견됐고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고려했다는 얘기다.

서 전 실장 변호인 측은 또 그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제반 첩보를 기초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법 판단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 측은 “그런 논리라면 무죄가 난 사건의 공소장이나 관련 보도자료는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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