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취객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이선우 2022. 11.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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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를 건 4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30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지인과 순천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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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술에 취해 시비를 건 4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30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2시경 전남 순천 포장마차에서 애인과 음식을 먹던 중 시비가 붙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피해자 B씨는 당시 술에 취해 A씨에 “뭘 쳐다봐, 너 깡패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B씨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지인과 순천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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