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용차 노동자 불법적 과잉진압에 저항은 정당방위"

입력 2022. 11.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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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불법 시위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먼저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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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불법 시위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며 헬기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다.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 직후 과거 '쌍용차 사태'를 이끌었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먼저 대법원은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하강풍을 옥상 농성 노동자들에게 직접 쏜 것은 위법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시위 진압에 동원된 헬기의 파손 책임까지 노동자들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특정한 경찰 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 수행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월∼8월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두 달반 가량 파업 농성을 벌였다.

당시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노동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고,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진압 작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농성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노조 간부들이 폭력행위를 실행·교사했으니 손해보전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영은 기자(mondea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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