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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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학생들을 동원한 선거 조직을 만들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경비가 아닌 캠프 관계자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으로 선거운동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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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학생들을 동원한 선거 조직을 만들어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캠프 핵심 관계자 2명을 통해 유권자 1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받는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유권자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선거운동 경비가 아닌 캠프 관계자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으로 선거운동 운전기사 등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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