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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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30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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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의무화로 급변하는 경비환경에 대응해야”
"민간경비 교육기관 제재 근거 마련,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해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 울산 남구갑)은 30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중인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인 경비지도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은 규정하고 있지만 최신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도록 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경비 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가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하는 등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에게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 이수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을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교육 실시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채익 위원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개정 법령과 새로운 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경비환경에 대응하고 직무를 전문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민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교육 실시의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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