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탈춤 유네스코 등재, 민·관 협력해 우리 전통문화 알리는 쾌거"

이창규 기자 2022. 11. 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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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탈춤의 등재로 우리나라는 △종묘 재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택견(2011) △줄타기(2011)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 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연등회(2020) △탈춤(2022)까지 총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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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총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유
30일(현지시각) 모로코 라바타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최응천 문화재청장(가운데)과 박상미 주(駐)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오른쪽 두 번째) 등 정부 대표단이 관계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2022.11.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외교부가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의미가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탈춤의 등재로 우리나라는 △종묘 재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택견(2011) △줄타기(2011)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 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연등회(2020) △탈춤(2022)까지 총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외교부는 "탈춤의 유네스코 등재는 문화재청과 외교부, 경북 안동시, 탈춤과 관련한 13곳의 국가무형문화재와 5곳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라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사회에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쾌거를 거둔 좋은 사례"라고 자평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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