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어도비·한컴, SW 구독서비스 ‘갑질’

안용성 2022. 11.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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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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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취소해도 환불 조치 등 제한
연간 요금 14일 지나면 안 돌려줘
공정위, 고객에 부당한 약관 판단
“불공정한 조항 고쳐라” 시정조치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사한 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민원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MS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제공하고 있다. 어도비시스템즈는 사진·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를 구독 서비스로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연간 약정 요금을 선불한 이후 14일이 지나면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또한 연간 약정을 하고 월 단위로 결제하는 고객이 구독 서비스를 3개월간 사용한 이후 취소하면 잔여 기간(9개월)분의 약정 의무액 50%를 일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고 봤다. 약관법에서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의 계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행위 또는 활동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지우는 행위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는 약관 조항으로 지목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구독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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