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또 미뤄져…원안위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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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멈춰 있는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다음 달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구멍)이 발견됐던 한빛 4호기에 대한 '임계(재가동)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지난달 한빛 4호기 보수를 완료했고, 발전소 내부 청소 등 기동 준비를 마친 바 있다.
이에 이번 원안위 회의에서는 한빛 4호기 재가동이 결정될 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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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안위 다음 회의서 추가 논의될 예정
"신한울 1호기 PAR, 규제 요건 만족해"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5년째 멈춰 있는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다음 달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공극(구멍)이 발견됐던 한빛 4호기에 대한 '임계(재가동)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한빛 4호기는 콘크리트 공극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5월 18일부터 5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수원은 지난달 한빛 4호기 보수를 완료했고, 발전소 내부 청소 등 기동 준비를 마친 바 있다. 최근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 점검도 받았다.
이에 이번 원안위 회의에서는 한빛 4호기 재가동이 결정될 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원안위는 "보수 방법이 응력 관련성과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신한울 1호기에 대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촉매체에 대한 성능 유지 실험 결과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가 수소 제거율과 화염 가속 연소폭발 천이 등에 대한 규제 요건을 만족한다"며 "규제 차원에서 더 이상 필요한 추가 조치는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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