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곡성 산사태 관련자들 무더기 기소

이정민 입력 2022. 11.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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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전남 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 등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26분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하는 산사태가 발생,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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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난 2020년 전남 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정영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 논산 산사태 발생지역 [사진=산림청]

이들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 등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26분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하는 산사태가 발생,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과 계곡에 매몰한 토사에 빗물이 흘러들거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사태 지점 인근에는 2003년 태풍 '매미'로 도로가 유실된 이후 2004년 계단식 옹벽이 조성됐다. 또한 2019년엔 도로 아래쪽에 또 다른 옹벽 공사가 있었다. 이후 2020년 6월 옹벽 준공검사를 할 때 구조계산서, 검토의견서 등이 빠져 있었으나, 감리자들과 전남도 공무원은 마치 6일 뒤 처음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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