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유홍림 총장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문제 없다’ 결론
연구진실위, “위반 정도 경미”
서울대에 따르면 30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유 후보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연구진실성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다.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거쳐 연진위 조사를 하는 등 총 3단계를 거친다.
앞서 유 교수는 1996년 학술 계간지 ‘사회비평’에 게재한 논문이 A교수의 1995년 논문과 절반 이상 일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대 연진위는 표절 의혹에 대해 “A교수가 유홍림 교수의 논문 초고를 참고하기 위해 미리 열람한 후에 허락 없이 유 교수의 논문 일부를 먼저 출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A 교수의 진술을 확보했고 유 교수가 표절 주체가 될 수 없는 정황 또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교수가 1996년 또 다른 계간지에 투고한 논문을 ‘자기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연진위는 자기 표절 사안의 경우 해당 잡지가 인용 및 출처 표시를 최소화하는 대중적 성격의 간행물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연구 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연진위는 “유 교수가 자신의 논문 일부를 재가공하여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자기 연구 성과 중복 사용이 규정화되기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러 요인이 있어, 연구진실성을 위반한 행위이나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했다.
해당 의혹은 서울대 총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서울대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온 익명 제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실명으로만 가능하지만 서울대 총추위는 제보 근거가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예외적으로 해당 제보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유 교수 측은 서울대 이사회에서 의혹에 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한편 서울대는 최근 제기된 남익현 교수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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