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너 깡패냐" 시비 건 취객 숨지게 한 20대男 '집유'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11.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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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시비를 건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시 55분쯤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시비를 건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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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식당에서 시비를 건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1시 55분쯤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시비를 건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5월 순천의 한 술집에서도 A씨는 상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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