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 시비 건 40대 취객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집유 5년

김동수 기자 2022. 11.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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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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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1시55분쯤 전남 순천시 한 포장마차에서 여자친구와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시비를 걸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뭘 쳐다봐, 너 깡패냐,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올해 5월 순천의 한 술집 야외테이블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공동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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