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을 법으로 보호" 반발에도… 야당,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

임재섭 2022. 11. 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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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30일 국회 환노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야당이 소위 법안 상정부터 합의 없이 실력행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일단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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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30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모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실을 빠져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30일 국회 환노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력한 반발 속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박대수 의원이 상정에 반대했지만 야당의 김영진·윤건영·이수진(비례)·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전부 찬성해 상정을 강행했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사실상 민노총을 위한 법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며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의미로 회의장을 떠났다.

이처럼 야당이 소위 법안 상정부터 합의 없이 실력행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일단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며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은 대부분 폭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이 법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법안은 파업의 목적을 임금 등 근로조건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심지어 정치 파업까지 가능하게 한다"며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난했다.

노란봉투법중 가장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이은주 의원 안을 보면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해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못하도록 상한액을 명시하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법원에 감면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계는 직접 손해를 끼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3중, 4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 없는 반기업법이라고 지적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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