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어젯밤 서울에 첫눈?”…기상 관측 기준은?

정현우 2022. 11. 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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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서울기상관측소 모습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먼지처럼 약하게 눈발이 흩날리는데요.

올 들어 서울에 내린 공식 첫눈입니다. 지난해보다 19일 늦게 내렸죠.

내가 사는 곳에는 눈이 안 왔다며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첫눈,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관측소에서 직원 눈에 직접 관측돼야 인정됩니다.

기상청 직원들이 4교대로 근무하는 유인 관측소, 전국 23곳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각종 기상 현상을 사람의 눈으로 관측합니다.

실수로 관측을 못할 수도 있어 보이지만, 기상청은 여러 명이 함께 모니터링하고 자동 관측장비도 있어 그럴 가능성, 0%라고 말합니다.

기상청에서는 국민 민감사항이라며 '계절 관측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현상을 관측해야 한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상 현상별로 자세한 기준, 살펴보죠.

첫눈은 진눈깨비가 와도 인정되고요. 첫 얼음은 관측소 장비에 담긴 물이 처음 어는 날로 판단합니다.

관측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만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어떨까요?

관측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록은 하지만, 공식 통계에선 뺍니다.

서울 강남에만 눈이 왔다면 기록만 해두고 첫눈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강 결빙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 한강의 가장 가운데인 한강대교, 그중에서도 노량진 방향 2번~4번 교각 사이에서 상류 쪽으로 100미터가 얼어야 인정됩니다.

두께와 상관없이 얼음으로 덮일 정도면 결빙으로 인정됩니다.

기상청 직원들은 관측소 밖으로도 출장을 다니며 생물을 관측하는데요.

봄꽃이 피거나 잠자리가 나타나는 시점처럼, 피부에 와 닿는 계절 현상을 통해 기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이혜림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성정우 김민수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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