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20대 女교사가 50대 男교사 ‘성희롱 가해’ 인정… 교무실 통로서 무슨 일이?

정은나리 2022. 11.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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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남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한 학교 측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단체는 "학교가 약자인 여교사를 향한 폭력을 묵인·방조했다"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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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괴롭힘 당해온 여교사, 졸지에 가해자 돼”… 학교 측 결정에 반발
학교 측 “외부인사 포함된 심의위서 내린 정당한 결정” 반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남교사와 신체적으로 부딪힌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 가해 사실을 인정한 학교 측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단체는 “학교가 약자인 여교사를 향한 폭력을 묵인·방조했다”고 반발했지만, 해당 학교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심의위에서 내린 정당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교사 A씨(20대·여)는 교무실 내 정수기 앞을 지나다 남성 부장교사 B씨(50대)와 마주쳤다. 당시 B씨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으며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 A씨는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B씨는 이를 무시했다. 마음이 급했던 A씨는 틈새를 비집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B씨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스치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며칠 뒤 B씨는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성고충위원회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후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성희롱 인정’ 결정을 지난 1일 내렸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나이 많은 남교사가 길을 막고 서 있어서 여교사가 지나갈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좁은 틈으로 빠져나가다가 신체적으로 부딪혔는데 성희롱이 맞다는 판정을 했다”며 “괴롭힘 피해를 당해 오던 여교사는 졸지에 가해자가 돼 징계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학교 측 결정을 비판했다.

또 “약자를 향한 폭력과 묵인 방조한 조직 문화가 다수의 여교사 피해자들을 만들었다”면서 “50대 부장교사가 길을 막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력적이고 위압적 행동이고, 길을 비켜서지 않은 것은 약자에게 힘을 과시하는 권력형 갑질 행위”라고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재조사하고 학교 측은 B씨의 여교사들에 대한 폭력, 폭언, 성차별, 권력을 위시한 괴롭힘 등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학교 측은 “여성이 포함된 외부위원 4명과 교내위원 8명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쪽 증언, 질의응답,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 교사에 대한 남성 교사의 폭언이나 성차별 발언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B씨도 “당시 A씨가 최소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동료 교사로서 불쾌감, 모욕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서로 동등한 부장 교사인데 권력이나 상하관계에 의한 갑질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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