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국민의힘 "불법파업 조장법이냐"

2022. 11. 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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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법안심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려고 하자,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이건 여야가 합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 인터뷰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당은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퇴장해버렸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명이 단독 상정함에 따라 법안 심사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충분히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다"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이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건 국회의원의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동자의 충실한 노동 기본권 행사, 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소송 남용 제한을 통해 산업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정의당은 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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