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보라 안성·정장선 평택·신상진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종합)

유재규 기자 2022. 11.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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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기남부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시정활동에 대한 업적을 드러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업적홍보) 혐의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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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각각 재판행
정장선 평택시장 기부행위 혐의는 불기소 처분
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2021.11.1/뉴스1 ⓒ News1 뉴스1

(평택·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기남부권 지자체장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월 업무추진비 480여만원 상당 떡을 구입한 뒤, 이를 시청 공무원 직원들데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시정활동에 대한 업적을 드러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업적홍보) 혐의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시장은 6·1지선 당시, 아주대병원 평택 건립 이행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2020년 6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용기에 담긴 6개 묶음 마카롱 세트 2500여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후에 이를 직원에게 나눠 준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직원들을 위해 나눠준 마카롱은 코로나19에 따른 근무격려 차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지방선거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이날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내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모임을 갖고 자신의 SNS를 통해 체육동호회 40여개 소속 회원 2만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는 오는 12월1일 까지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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