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치로 불냈다가 '여의도 면적 14배' 태운 60대 방화범…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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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림 4190ha 태운 60대 방화범에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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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림 4190ha 태운 60대 방화범에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6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원 강릉시 옥계면 자기 집과 창고 등에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질렀다. 불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야산으로 옮겨붙었으며 직선거리로 10km가량 떨어진 동해시까지 번졌다.
이 씨의 범행으로 강릉과 동해 지역 주택 80채가 불탔고, 산림 4190ha가 소실했다. 피해액만 394억원에 달한다. 특히 불을 피해 대피하던 그의 어머니(86)는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미리 상의했고, 범행 뒤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뒤늦게 많이 후회하고 있으나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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