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유튜버 허무맹랑 공격에 송사 A to Z 공개로 응수 [이슈&톡]

김지하 기자 2022. 11. 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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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공식입장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김현중이 유튜버의 ‘배드파파’ 흠집 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담은 입장문으로 응수했다.

소속사 헤네치아는 30일 오후 장문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나온 각종 ‘폭로’들에 대한 변론들이 자료에 담겼다.

해당 유튜버는 “단독! 김현중 충격적 양육비.. 8년만에 만난 아들이 상처받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8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첫 만남도 아이가 7살이 된 지난해 말이 돼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육비 200만 원을 낮추기 위해 김현중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8년 만에 갑자기 양육비 조정신청을 한 것이 방송 복귀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드 파더스’ 등재 등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현중과 소속사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 소개로 최모씨를 알게 된 후 약 2년간 교제했다. 이 만남 이후 수년 동안 폭행 및 친자 소송 등 사생활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다.

소송은 무려 5년 동안 지속됐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고, 재판부는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라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는 소송을 진행할 당시부터 짚었다. 김현중이 한 모든 행동은 첫째 아이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였음을 분명히 했다.

우선 ‘친자 확인’의 의도는 관계 부정이 아닌, 관계 인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 친자 확인을 통해 일단 김현중이 법적으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권 지급이든 면접 교섭을 진행하든 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했다. “김현중은 아이의 양육자가 돼 함께 살기를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최씨와의 소송이 모두 마무리돼야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기다렸다고 했다.

민사 외에도 김현중이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기소가 이뤄진 상황이었고, 여기에 양육권 다툼까지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관련 분쟁이 마무리된 후 양육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송사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론이 났고, 그 사이 아이가 7살이 됐다고 했다. 유튜버의 주장과는 달리 김현중은 아이를 ‘안’ 본 것이 아니라 ‘못’ 본 것임을 강조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직후 김현중은 바로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최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최씨는 이듬해 여름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선 지난 2015년 최씨가 먼저 가사 소송을 제기, 월 500만 원의 양육비와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최씨가 다시 유사 소송을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최씨 측에서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결국 김현중이 먼저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정 법원에 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관련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먼저 ‘아이라도 만나볼 것’을 권했고, 면접교섭이 먼저 이뤄졌다.

유튜버는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선후 관계가 뒤집힌 것으로 소속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 내용”이라고 했다.

김현중이 양육비 200만 원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빙자료를 냈고, 결국 160만 원으로 줄여 지급하게 됐다는 것 역시 허무맹랑한 추측이라고 했다.

우선 200만 원이 책정돼 있던 이유부터 설명했다. 최씨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가정법원에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가 200만 원이라는 것. 법원의 명령대로 김현중은 양육비 200만 원을 계속 지급해왔다고 했다.

160만 원으로 줄어든 것 역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조정 과정에서 원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최씨가 먼저 김현중의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고, 김현중은 이에 따라 필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다시 권고결정한 양육비가 16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 배경에 최씨가 있다고 보고 허탈함을 드러났다. “이미 8살이 된 아이가 다시 언론에 노출돼 상처받을 것”을 우려해 일부러 언급을 피해왔고, 면접교섭 및 양육비 문제도 조용히 해결하고자 했으나 또다시 아이를 이용하는 듯한 인상을 줘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거짓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볼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중 측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 전하며 여론도 김현중을 향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에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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